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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5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2005. 3.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2: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 3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위 고시원 2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16세)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에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밀치며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방안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