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통영시 D 대 99㎡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선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통영시 D 대 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통영시 F 대 35평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선내 ㈁부분 지상 담장 및 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통영시 G 대 228㎡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선내 ㈂부분 지상 목조 도단즙 평가건 주택 건평 11평 2홉(이하 ‘B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A건물은 피고 B이, B건물은 피고 C가 각 소유함으로써 피고들은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그 해당 부지를 점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1956. 3. 23.부터 A건물을 소유하였고, 피고 C는 조부가 1957. 11. 25.부터 B건물을 소유하다가 1982. 10. 25. 부 E에게 상속되고, 다시 1986. 12. 5. 피고 C에게 상속되었으므로, 결국 위 최초기산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 이후인 2011. 9. 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는 것이고 취득시효기간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