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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08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강릉시 B 아파트 가동 510호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 위 집에 있는 3개의 방 중 1개의 방과 거실만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0.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510호 중 위 임대차 계약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안방과, 작은방을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들어가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장, 옷장을 열어 의류 및 이불 등을 찾으며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그 곳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교 차로 아파트 월세 광고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1 조( 방 실 수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