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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8 2016노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