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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6 2020가단51105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78,283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