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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9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8. 7. 15.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1998. 7. 14. 원고의 남편인 C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고, 위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는 C으로부터 1998. 11. 22.경 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6,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C이 가족들이 거주할 곳이 없다며 애원하기에 지금까지 기다려 준 것이다.

3 피고는 C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지금까지 기다려 준 것인데 그 사이에 피고의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8.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1998. 11. 22. 이후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적이 없고, 그 외 C이 2019. 3. 6. 사망하기 전 위 대여금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