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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8 2014고정4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89. 2. 28.경 한의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한의사로서 구미시 I에 있는 ‘J한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J한의원’을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한 구미시 I에 있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D’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는 ‘K’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판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채무가 20억원 상당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한의원을 직접 개설할 돈이 없었고, 다른 한의원에 고용되어 봉직의사로 근무할 경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위험이 컸으므로 자신이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할 한의원 개설자를 찾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병원을 개설한 후 봉직의사를 고용할 경우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병원을 위탁받아 책임지고 운영할 의사를 찾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한의사인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준 후 피고인 B가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 중 월 400만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대신 지급받아 위 채권을 회수하려고 마음먹고, 2012. 12. 초경 피고인 B와 피고인 A를 서로 소개시켜 주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재단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위 B가 개설한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료업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A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익금 중 월 400만원을 피고인 B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