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2. 16:33경 인천 계양구 B 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9.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4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 16: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2.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 16: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22. 16:3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6. 인천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26. 14: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동원미참 4차 보충훈련 1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