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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46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4. 12: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62 세) 와 식사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7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처음처럼‘ 소주 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아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폭력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B를 가격하였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A을 가격하였다.

서로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