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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1층에 있는 'C게임장'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8.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노인과 바다포커’ 게임기, ‘씨카니발’ 게임기, ‘철일몽’ 게임기 각 20대, ‘K랜드’ 게임기 10대, ‘투맨맞고’ 게임기, ‘퍼니바둑이’ 게임기 각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영상 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 [추징액의 산정: 4,406,000원 = 범행기간 동안의 수입 4,800,000원 - 압수된 현금액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 39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ㆍ환전알선ㆍ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