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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51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폭행 부위, 횟수 및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해치사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 M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6~7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1회 밟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뇌경막하 출혈,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기흉, 폐와 간의 파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러한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폭행의 부위,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결국 사망하게 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이 원심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퉜다고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3~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A아”라고 부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