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금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F’에서 구입한 중국산 소금 약 8,440포(1포당 30kg, 구입가 1포당 7,000원)를 위 ‘D’로 옮긴 다음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국내산 소금으로 표시된 포장지에 옮겨 담아 수원, 용인, 오산 일대의 김치공장, 소매상, 음식점 등에 1포당 약 1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금의 원산지를 위장ㆍ판매하여 약 50,640,000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7.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사이에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에서 소금을 담는 용기, 전자저울, 포장기 등을 갖추어 30kg 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구입한 소금을 3kg 및 10kg 단위로 각각 소분포장한 다음 22회에 걸쳐 합계 401포(3kg 330포, 10kg 71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소금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중국산 소금과 국내산 소금포대를 공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원산지 위장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미수금 내역, 2012년 소금포대 입금내역 통장기록 사본, 2011. 2012. H 구매내역 사본, 2011. 2012. I 소분판매 공급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