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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55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위법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토지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 125㎡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여 2014. 4. 29.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경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구조 36㎡ 규모의 컨테이너를 불교 물품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중, 2014. 4. 29.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

1. 토지대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