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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정1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판넬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개인공사업자인 E과 판넬 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개인공사업자인 E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F의 임금 2,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7,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