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가단5133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평택시 D 대 147㎡ 중 2/9 지분에 관한 2016. 9.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유
원고는 2006년 및 2009년 E 주식회사에게 250,000,000원, 350,000,000원, 235,0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C은 325,000,000원, 68,250,000원, 42,300,000원 한도 내에서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09년 초경 각 대출금에 관한 약정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C의 연대보증채무액은 원금 합계 120,672,532원(43,979,171원, 46,189,201원, 30,504,160원)이다.
평택시 D 대 147㎡(‘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아버지 F 소유였는데, F은 2016. 9. 28. 사망하였다.
F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9)와 자녀들인 C, G, H(상속지분 각 2/9)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6. 9.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C은 채무 초과의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