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 측정기를 힘껏 불었고, 호흡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채혈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2, 3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피고인을 경찰관이 검거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를 많이 풍기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던 점, 이에 경찰관이 인천 남동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여 위하여 2015. 8. 7. 03:20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때마다 음주 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 측정에 소극적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신문 받을 당시 ‘ 조사 당시에 글을 읽어 보니 제가 너무 취해서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일단 경찰관의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다거나 경찰관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음주 측정 불응죄의 성립에는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