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1가단661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6,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에어컨 설비 시공을 하는 ‘C’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 8. 5. 위 사업체의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이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 또한 ‘원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3. 2. 원고에게 계약품목 및 수량은 GHP 실내기 20대(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583,000원), GHP 실외기 3대, 계약금액은 11,660,000원으로 정하여 D대학교 체육관신축 중 냉난방기(GHP) 납품 설치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직원 E은 2009. 6. 9. 계약품목 및 수량은 GHP 실내기 103대(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660,000원), GHP 실외기 14대, 계약금액은 67,980,000원으로 정한 냉난방기 납품 설치공사 2차분 계약서(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원고가 임의로 공사비를 상향하고 공사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위와 같은 원피고 사이의 의견 대립 때문에 2009년 10월 초순경부터 원고의 공사는 중단되었으며, 이후 피고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B은 2012.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 계약금액에 관하여

가. 1차 공사의 계약금액이 11,6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2차 공사의 계약품목이 GHP 실내기 102대(계약서보다 1대 감소됨)라는 사실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피고 사이에 2차 공사의 계약금액을 67,980,000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