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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9. 19:10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J, 경위 K이 성명불상의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J를 에워싸고 “말투가 그게 뭐냐, 불친절하다”는 등 시비를 걸며 번갈아가며 J의 몸을 밀치며 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J가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J의 팔과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위 K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C은 “경찰관이 성추행 한다”라고 소리치며 J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현장 사진 7장, 각 영상 캡처사진, 각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