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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5. 2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성내 1동에 있는 ‘바바렐라’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로 313에 있는 롯데리아 영대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번호판 없는 무등록의 혼다 MW110WH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1.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313에 있는 롯데리아 영대병원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