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46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 백만원 )에 각 처하되,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7. 19:13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30번 좌석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F,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및 CCTV 녹화 영상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