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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51번 길 13 산 호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0:55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