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5. 04:00경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주)현대씨엔에스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75장을 피고인의 D 1톤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75장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3: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30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05:00경 당진시 F에 있는 I 원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200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인코너 약 60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
1.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차량종합상세내역서
1. 피의자 범죄이동 자료, 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