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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77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으로써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과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기록 20, 30, 39 쪽), 증 제 1호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