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70』 피고인은 2017. 3. 21. 10:3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초지역 앞 노상에서 화성 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43』 피고인은 2017. 4. 21. 20:10 경 화성 시 장안면 수촌 리에 있는 ‘ 조이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세로 8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2017 고단 36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7 고단 1570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재차 2017 고단 3643 사건을 저질렀는바, 별다른 반성 자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