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과 피고인 A은 2015. 4. 26. 15:05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H을 폭행하고, E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고 조끼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권총을 잡고 “ 이 씨 발 놈들아! 다 쏴 죽여 버릴까 ”라고 소리치고, A은 경찰관 I, J가 E을 엎드리게 하고 체포하려 하자, “ 좀 심한 것 아니냐
” 고 말하며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1. 피고인 A, B의 위증 교사 피고인 A은 그 후 위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자, 2015. 6. 3. 13:47 경 대구 구치소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뭔 가 하면 그 사람이 그날 이 사람이 싸우지는 않았다, 말리는 건 봤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야”, “ 직접 전화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부탁하지 말 라니 까, 니가 직접 전화해 가, 이 사람이 순경하고, 그 경찰관 싸우고 두드려 패는 것은 없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피고인들은 H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초순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앞 커피숍에서 K 등과 함께 H의 자형인 L를 만났고, K은 L에게 공소사실에는 L에게 직접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 피고인 B’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에게 위증을 직접 부탁한 사람은 ‘K’ 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