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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5 2014가단5009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32,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3. 조합원인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한도 648,416,00원, 융자기본한도 33,212,000원, 약정기간 2007. 1. 3.부터 2010. 1. 2.까지로 정한 보증융자거래용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E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대리인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08. 9. 10.경 피고 회사가 하도급받은 ‘형곡고외3교 교사신축 임대형민자사업-상모서부초등학교 신축공사 중 목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국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태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보증금액 54,450,000원, 보증기간 2008. 9. 10.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국태종합건설은 2008. 12. 2.경 피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선급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09. 1. 23.경 국태종합건설에 보증금 45,789,0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지급에 따른 구상 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는 2009. 2. 24.경 원고에게 구상금 45,789,040원을 2009. 2. 24.부터 2011. 1. 15.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위 이행각서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9. 2. 2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원금 10,956,102원 및 지연손해금 2,311,900원 합계 13,268,002원을 상환하고, 2013년 11월~12월경 원금 2,000,000원을 임의 상환 한 이후, 현재 원금 32,832,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