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5118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3,70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누이 인 피고에게 2016. 1. 26. 2,000만 원( 이하 ‘ 제 1차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을, 2018. 7. 23. 2억 원( 이하 ‘ 제 1차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을 각 월 2% 의 이율로 대 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5.부터 2019. 6. 5.까지 합계 1,960만 원을, 2019. 10. 7. 1,000만 원을, 2020. 11. 25.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의 위 변제 금을 원고의 위 대여 원리금에 변제 충당하면, 제 1차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제 2차 대여금 중 원금 13,223,705원의 채무가 남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 2차 대여금 중 잔금 13,223,70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 충당한 날 다음 날인 202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인 월 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