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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5 2014가합1008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용인시 기흥구 D 일원 공동주택(아파트)건축사업 예정부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일원 합계 7,432㎡(이하 ‘E 외 7필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하여 F중학교 예정부지 및 진입로 용도로 기부채납되도록 협조한다.

피고는 F중학교 조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위 아파트 공사가 완료되면,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아파트 단지 일대 공유지분 중 등기부상 피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원고는 2007. 12. 27. 당시 원고의 아버지인 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12. 16. 위 아파트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라임개발(이하 ‘라임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 외 7필지를 대금 6,289,312,905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26. 라임개발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E외 7필지 중 I, J, K, L 각 토지는 2008. 12. 26.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E, M, N, O 각 토지는 2009. 5. 28.경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P 학교용지 13,534.3㎡의 일부가 되었다가 2009. 12. 21. 경기도교육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지상에 F중학교가 신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아파트 단지’의 부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