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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E, 피고인 F, K, L, M은 그 상대방으로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6. 01: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D가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M(30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M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려치자, 피고인 A은 즉각 이에 대응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M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M이 테이블 위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A, 피고인 D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 M과 같이 쓰러진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 병목으로 피해자 M의 오른쪽 목 부위를 긋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주먹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M을 걷어찼다.

그 후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E, 피해자 F 등이 피해자 M을 부축하러 오자 피고인 B은 ‘너는 모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를 때리고, 피해자 F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M이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피고인 E는 M을 피해자들로부터 빼낸 후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