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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63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사실관계 및 주장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는 2009. 11. 28. 대리인인 아버지 C를 통해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8,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2010. 1.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및 피고를 소개한 D의 요청에 따라 잔금 4,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추후에 정하고, 중도금이 지급되면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한 기일 무렵에 각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0.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날 D의 아들인 E에게 같은 목록 기재 2, 3, 4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D은 2010. 1. 8. C의 계좌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3.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잔금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 잔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D이 그에 따라 잔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2. 판단

가. 채무인수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친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D의 소개로 체결되었다.

D은 피고 부부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일을 특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