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경 서울 종로구 D빌딩 601호에 있는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나를 믿고 여행 계약을 해라. 항공권과 현지 호텔비 버스 임차료를 예약해야 하니 돈을 먼저 보내달라.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이미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45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3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 13: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이미 계약한 방콕 파타야 여행의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하니 1,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이미 재정상황이 좋지아니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입금증 사본, 해외여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