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143,880원 및 위 돈 중 22,919,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빌려준 후 일부 상환받고 남은 22,919,000원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79636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2005. 10. 7. “피고는 원고에게 22,9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8.부터 2005. 8. 2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 이후부터 2015. 9. 30.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이 사건 채권 중 15,550,000원을 상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3호증의 12, 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합의충당이나 지정충당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환받은 15,55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으로 변제충당하기로 한다.
2004. 4. 18.부터 2015.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총액은 53,774,880원[=(22,919,000원 × 24% × 496일/365일) (22,919,000원 × 20% × 3,688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고, 위 15,550,000원을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면, 원금에 충당할 부분은 없고, 위 충당 이후에도 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38,224,880원이 남게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143,880원(=22,919,000원 38,224,880원) 및 위 돈 중 대여원금인 22,919,000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이 지급된 기간 종기의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