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20 2018고단1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8:5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집에 들어가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F이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팔을 잡자 갑자기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F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