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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595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도 함께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