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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5137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74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