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27337
공유물분할
주문
1. 포천시 C 대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포천시 C 대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