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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영천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의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수원 IC 방면에서 신 갈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도 급정거를 하였으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2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 F( 여, 30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12,814,370원, 위 k5 승용차에 수리비 1,853,984원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F),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