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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03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1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의 부위를 쓸어올려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 져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