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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39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없이, 2016. 2. 4. 경 서울 강남구 D 2 층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에게 “B 은 부동산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120%를 4주 만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추천 수당으로 10%를 주겠다 “라고 설명을 하여 위 E로부터 2016. 3. 1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5,29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ㆍ 적금 ㆍ 부금 ㆍ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고소인 E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