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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464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0세)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2011. 5.경부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인천 옹진군 E 룸살롱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폭행 및 횡령 피고인은 2011. 8. 18. 20:00경 위 ‘E’ 룸살롱 건물 2층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카인 F을 룸살롱 영업에 동참케 하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여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청산을 요구하면서 정산자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정산자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하게 할 것 같아. 너 이년아, 내가 너 전에 세금 포탈한 것 다 신고할 거야. 내가 너 고꾸라지게 만들거야. 내 말 안 들어서 후회하게 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다음, 위 ‘E’ 룸살롱 건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024,000원 상당의 양주(윈저 12년산 6병들이 1박스, 윈저 17년산 6병들이 3박스, 스카치블루 4병) 및 생수, 음료수 등을 함부로 가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양주 등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8. 20. 20:30경 위 ‘E’ 룸살롱에 몰래 들어간 다음,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생각으로, 그곳 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향기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