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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7 2015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원주시 C,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원주시 F아파트 116동 302호[위 계약일 당시 ① 채권자 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 2억 760만원의 근저당권 및 ② 채권자 G,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 위 아파트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계약금 2,500만 원은 2014. 1. 27. 지급하고,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2. 28.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해자에게 “원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의 20~30% 정도 금액이다. 잔금지급일인 2014. 2. 28. 전에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잔금지급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원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아파트 116동 302호 및 같은 동 801호에 설정된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2013. 6. 18. 기준 합계 360,408,518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채권자 G, H, I 등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4. 1. 10.경 원주농협으로부터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 예정사실 통지를 받아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4. 1. 27. 당시 위 아파트 116동 302호에 설정된 원주농협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대출원금 1억 7,300만 원 외 연체이자 등을 합하여 총 197,580,668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G과 원주농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