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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06,84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8.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