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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5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위 아파트 10동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