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8 2015고단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위 아파트 10동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