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216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28,685원 및 그 중 27,551,495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갑 제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직전 양도인인 C유한회사가 청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에서 2017. 10. 31. 배당받은 750,118,954원은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가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가지급금(비용)에 10,643,670원, 그때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55,901,550원, 원금에 683,573,734원이 순차로 충당되었고, 이 사건 양수금 채권 중 원금 27,551,495원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및 2018. 7. 26.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9,528,685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27,551,495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4.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6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