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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7. 18:35경 춘천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자신이 운행하는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전동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전동휠체어 바퀴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춘천시 영서로 2362 도로에서 제1, 2항에 대한 112사건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전동휠체어를 진행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45,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