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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7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가게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박스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도어락 전자열쇠 3개와 소형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20. 10:2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번호키 손잡이를 임의로돌려 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아직 피고인이 만 20세가 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