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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40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서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 한다) 번호 2∼5, 8, 9, 12, 13, 18 각 기재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범죄 일람표 번호 14, 15 각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AO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보험 가입 권유 또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서 현금 또는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당 심 법정에서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금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에 관하여 “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은 피해 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부업체 또는 지인에게 서 빌려 마련한 것이고, 지인에게 서 빌려 마련한 돈은 지인에게 써 준 차용증으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한 돈은 가계부의 기재 내용 등으로 특정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출처와 명목, 특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