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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7 2017고단1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5세) 는 2014. 경부터 약 3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 해오 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8. 8. 19:30 경 대구 달서구 달서 대로에 있는 신당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20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나무주걱( 길이 약 30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01:3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다 사 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있지 않고 언니 집으로 간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정강이를 10회 때려 오른쪽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 (2016. 1. 27. 상해 피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 (2016. 8. 8. 무렵 상해 피해 관련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