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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674

업무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은 B과 공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의 운행을 봉쇄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