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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01:30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안주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8. 21:00 경 부산 수영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반복하여 주점에서 주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